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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신랑/상식

부가가치세(V.A.T)란?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보면 대게 이런식으로 표시 된 것을 볼 수 있다.

  합계금액이 분명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의 실제 액수이다. 그렇다면 과세물품과액(=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대체 무엇일까?

  부가가치세에 대해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요약과 함께 복잡한 부수 설명들이 나온다

부가가치세 : 생산,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네이버 지식백과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운영을 위해 우리가 납부하는 수많은 세금 중 하나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무형, 인력)에는 이렇게 부가세가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세계 모든 국가가 부과하고 있는데 세율은 조금씩 다르다.

대한민국 부가가치세율 : 공급가액의 100분의 10, 따라서 공급가액의 10%

  저 위의 영수증을 살펴보면 상품 구입시 지불한 액수는 9,000원이지만 실제로 판매업체에지불한 금액은 8,182원이고 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818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바로 납부한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 판매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줬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Q1. 우리가 판매업체에 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정부에 세금으로 들어가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한테 물건을 판 그 판매업체가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하는 사람(담세자)과 세금을 내는 사람(납세자)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고 한다.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반기별로 일년에 두번,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일년에 네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사업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말고도 또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매입시 매입처에 준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사업자는 매출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위 그림에서 사업자 1은 부가가치세를 2원 납부하게 되고 같은 식으로 사업자 2도, 그 전 단계의 사업자도 계속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 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 부가가치세

  이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다면 아래 도움 사이트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Q2. 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걸까?

  이것또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단하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간접세로 모든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받아서 납부하는 역할 밖에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여겨져 소비를 할 때 소비하는 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역으로 추정해서 들어가보면 그것은 정부의 명확한 세수 확보의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통과정의 수많은 단계에서 단계별로 세금 계산과 납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유통 과정에서 역으로 그 세금을 단계별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의 총 매출과 총 매입이 신고되기 때문에 탈세를 예방하고 소득세, 법인세 징수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확보되는 세수는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               2. 소득세               3. 법인세

  그리고 다음은 2010년 발행된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 중 일부이다.

국세청 국세정보 - 국세통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합계가 총 징수세액의 75%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3. 부가가치세가 안붙는 경우는 없는가?

  물론 있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일일히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장 영세율 적용과과 면세 부분을 살펴보기를 권한다. 보통 소비자나 사업자엔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엔 근거 서류 구비하고 별도의 신고를 해야한다.

  영세율과 면세는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에선 같지만 그 전 단계에서의 처리과정과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존재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할 예정이다.

  영세율과 면세 품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영세율은 주로 수출, 국외의 경우이고 면세는 농,축,수산물과 국민 기본 생계에 관련된 제품에 대하여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