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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신랑/상식

근로자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언리밋입니다!

새해에 첫 포스팅이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무원이나 학생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1. 휴일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일요일 뿐만 아니라 신정, 설날, 현충일 들 빨간날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과연 이 빨간날이 근로자가 쉬는 날을 표시해 놓은 것일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우리가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르는 이 빨간날은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라고 달력에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근로자의 휴일은 대체 언제라는 것일까요? 사실 딱 두 가지 입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보통 일요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법적으로 인정된 근로자의 휴일인 것입니다. 1년이 52주이니 1년에 일요일 52일 + 근로자의 날 1일 = 딱 53일이죠.

물론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외에 빨간날은 물론이고 창립기념일 등의 "약정휴일"을 갖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공휴일이나 기념일 등을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약정한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이러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휴일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근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에 관한 언리밋 포스팅  -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차이

보통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취업규칙을 통해 빨간날 등의 각종 약정휴일을 휴일로 시행하고 있지만 작은 소기업들은 약정휴일은 커녕 취업규칙 작성에 대한 인식조차 되고 있질 않습니다. 사업 유지에 급급해 관리적인 측면은 도외시 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소기업 기피 현상과 소기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소기업만 욕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상생, 정부의 단순한 세수 목적의 사업자 허가가 아닌 경제 동반 성장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연계된 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괜히 욱해서 ㅠ


2.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위에서 말한 1년에 53일인 휴일 외에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휴가"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아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심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참 법에 쓰여져있는 말은 어렵죠? 조금 요약해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회사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만근을 했다면 올해 1월 1일에 향후 1년 동안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

  연차유급휴가 일 수 (기본 15일)

계속근로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최초 1년

근로 시

15일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사용 일 수 

예시) 오늘이 6월 2일이고 작년 6월 1일에 입사, 올해 이미 4일 사용했다면 올해 남은 연차 일 수 : 15 - 4= 11일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15 + {(계속근로연수 - 1) / 2 }     (※ 25일 한도)

예시 1) 6년 계속 근로 : 15 + {(6 - 1) / 2 } = 15 + 2.5 = 17.5일 => 17일

예시 2) 25년 계속 근로 : 15 + {(25 - 1) / 2} = 15 + 12 = 27 => 25일

그리고 2가지를 더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위의 법 제60조의 제5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두번째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된다는 것도 알고있어야 합니다. 아껴뒀다가 다음 해에 쓸 수가 없죠. 물론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으로 보상하여야 하지만 사용 촉진을 위한 조취를 취했다면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너무 텍스트 위주라 보시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손봐야겠네요. 언리밋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