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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신랑/상식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차이 (13.7.1 - 1차 수정)

2013. 7. 1 - 통상임금의 GM관련 보충설명 추가


  경리 업무를 하다보면 4대보험이나 기타 임금 계산에 관한 상황에서 임금을 부르는 몇가지 용어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퇴직금이나 어떤 수당의 계산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늘은 임금을 부르는 용어와 차이점을 알아보자.


1.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각종 수당 명목을 떠나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은 다 임금으로 보는 것이다. 임금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자.


2.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통상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노동관행으로도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얼마전 GM 회장이 국내에 투자 조건으로도 언급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왜 이 통상임금이 그렇게 중요할까?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표상의 지급에 대한 기초자료가 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의 금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수당들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상여금이나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고수해왔고 실제로 1990년대 초반까지 법원도 상여금과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지켜왔었다. 가족수당, 휴가비 등의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분기, 2~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상여금은 1임금 지급기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논리였다고 한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법원은 월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고 2012년 2월에는 한국GM 소송에서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도 넓게 보면 근로에 대한 대가라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추가 임금에 대한 고정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셈이니 GM회장이 그러한 큰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은 상관없이, 첫번째에서 설명한 "임금"에 대한 3개월 동안의 평균을 말한다. 평균임금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각종 재해보상 지급에 대한 기초자료가 된다. 

    또한, 평균임금의 경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