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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신랑/재미

법인이 무엇이고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요 며칠 기분이 상당히 좋은 언리밋입니다!

오늘도 그동안 미루어 왔던 포스팅 중의 하나인데요, 바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법인(法人)은 사람 인(人)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뜻이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법인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네이버 국어사전 - 법인

간단히 말하면 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말은 자연인, 여러분과 제가 바로 자연인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이란 것이 왜 필요할까요?

자연인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대규모이고 비교적으로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법인이란 실체가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노동조합이나 학교의 대부분도 모두 법인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는 보통 "영리법인"입니다. 법인 구성원의 금전적, 영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리법인의 종류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식회사" 입니다.

주식회사 :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 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는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분 회사 채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주식회사 외에도 사원의 책임의 범위나 형태에 따라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리밋은 주식회사만을 고려하여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은 법무사에 대행을 맡기고 정해진 때에 대금만 납부해주면 법인을 뚝딱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 법인 설립 전 준비사항
  • 법인명

  • 사업장 소재지

  • 이사 및 감사

  • 주주(발기인) 및 자본금 

  • 사업 목적


이것은 법무사에 대행을 맡길 때도, 본인이 직접 할때도 결국은 꼭 필요한 정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추후에 변경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법인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무지역 내에서 동일한 이름만 없다면 다른지역에 존재하는 법인명과 동일한 법인명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위 사항들이 준비되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의사 결정

2. 자본 및 조직 구성

3. 잔고증명 / 주금납입증명 발급

4. 법인등록면허세 납부

5. 법인설립 등기

6. 사업자등록 신청

아, 기본적으로 법인명의로 사용할 인감도장, 발기인들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법인설립 서류에 항상 포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1. 설립의사 결정

설립의사 결정은 "정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들 한번씩은 들어보셨죠?



정관에는 기본적으로 상호, 사업목적, 주식과주권, 주주총회, 임원과 이사회, 계산 등을 명시하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 목적, 조직,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2. 자본 및 조직 구성

자본 및 조직 구성은 몇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정관에서 발행하기로 한 주식에 대해 발기인들이 전원 동의

둘째, "발기인회의사록"을 통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본점설치장소에 대해서 결정

셋째,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의사록"을 통해 대표이사 선임


3. 잔고증명 / 주금납입증명 발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보통은 편의를 위해 잔고증명을 택해서 하는데요,

잔고증명 : 아무 은행이나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발기인들의 자본금을 예치해놓고 그 금액이 통장에 들어있음일 증명하는 잔고증명서만 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것

주금납입증명: 본점소재지 근방의 은행 지점에 주요 법인설립 서류와 함께 자본금을 예치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잔고증명은 일반 개인용도로도 금방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주금납입증명은 법인 설립 서류들을 제출하고 기타 서류도 더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죠. 수수료도 더 비싸구요.

잔고증명서로 대체하여 간소화 시켜 주는 것은 모든 회사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80조(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중략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법


4. 법인등록면허세 납부

방문장소 : 관할구청 또는 관할세무과

등록면허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관할구청 또는 세무과에 법인설립 서류와 함께 방문하여 법인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 받고 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5. 법인설립 등기

방문장소 : 관할지방법원 내 등기소

자연인으로 생각하면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할지방법원 내 등기소에 법인설립 서류와 함께 방문하여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인감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이 인감카드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의 주민등록증인셈이죠. 발급받자마자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는 꼭 발급해봅니다.

6. 사업자등록 신청

방문장소 : 관할세무서

사실 법인설립은 위 5번에서 끝입니다. 하지만 보통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법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까지 이 절차에 포함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 가서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개인사업자" 법인이 신청하면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법인설립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하실 수 있겠나요? 언리밋은 두번의 법인 설립 경험이 있는데, 아직 직접 설립해보진 못했습니다. 

첫번째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법무사에 대행을 맡겼고

두번째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설립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리밋의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분들은 조직이나 자본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해 보시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등록면허세와 잔고증명 수수료 외에는 다른 비용이 필요없습니다.

언리밋이 위에서 설명한 법인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정도만 되시면 혼자 진행할 수 있고 시스템 사용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가입하고 결제해보신 정도의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다음번에 이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설립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