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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신랑/부동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알아보자

  부동산에 과련된 세금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언제나 핫이슈이기 때문에 세금 명칭부터 세율, 관련 법령까지 수시로 바뀐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선 자세한 세율이 아닌 세금의 명칭과 의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부기한 등만 알아볼 것이다.

  다만 필자가 빌라같은 소규모 부동산 임대 투자를 준비하고 있어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세율을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투자에 참고할 예정인데 완성되면 추후에 그것을 공유하도록 하겠다. 

  이하 내용은 2013년 2월 20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필자도 이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알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하고 틀린 것이 있다면 부디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


부동산 취득 시

1. 취득세

    • 취득의 의미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납세의무자 : 취득한 자
    •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계약 보증금 포함, 부동산 중개료 미포함)
    • 기본세율 : 농지 3%, 농지 외 4%
    • 납부기한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농어촌득별세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취득가액의 2%
    • 기본세율 : 10%
    • 납부기한 :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 · 납부

3. 지방교육세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에 정해진 취득세율에서 2%를 뺀 세율(예 : 취득세율 4% 일 때 4% - 2% = 취득가액의 2%)
    • 기본세율 : 20%
    • 납부기한 :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 · 납부

4. 등록면허세(등록세)

    • 등록의 의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 특이사항 : 2011년 세법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어 별도 부과 없음


부동산 보유 시

1. 재산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50 ~ 9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40 ~ 80%
    • 기본세율
      1.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기준)
        1. 5천만원 이하 : 0.2%
        2. 5천만원 ~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3.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2. 건축물 : 0.25%
      3. 주택
        1. 별장 : 4%
        2. 6천만원 이하 : 0.1%
        3.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4.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5.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납부기한
      1. 토지 : 매년 7. 16 ~ 7. 31
      2. 건축물 : 매년 9. 16 ~ 9. 30
      3. 주택 : 매년 2번에 나누어 7. 16 ~ 7. 31과 9. 16 ~ 9. 30

2. 종합부동산세

    • 목적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납세의무자
      1.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2. 토지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과세표준
      1. 주택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1세대 1주택자 추가 3억원 공제)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
      2. 토지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
    • 기본세율
      1. 주택
        1. 6억원 이하 : 0.005%
        2.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00만원 + 6억원 초과 금액의 0.0075%
        3.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750만원 + 12억원 초과 금액의 0.01%
        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4,550만원 + 50억원 초과 금액의 0.015%
        5. 94억원 초과 : 1억 1,150만원 + 94억원 초과 금액의 0.02%
      2. 토지
        1. 15억원 이하 : 0.0075%
        2.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1,125만원 + 15억원 초과 금액의 0.015%
        3. 45억원 초과 : 5,625만원 + 45억원  초과 금액의 0.02
    • 납부기한 : 매년 12. 1 ~ 12. 15

3.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액
    • 기본세율 : 20%
    • 납부기한 :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 · 납부 

4. 지방교육세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재산세액
    • 기본세율 : 20%
    • 납부기한 : 재산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부과 · 징수


부동산 처분 시

1. 양도소득세

    • 납세의무자 : 국내에 거주하는 자 중 1세대 1주택 이외의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자
    • 과세표준 : [(양도가액 - 필요경비) x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소득세법 참고)
    • 기본세율
      1.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2.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3. 보유기간 2년 이상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의한 세율
    •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액
    • 기본세율 : 10%
    • 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의 만료일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는데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은 보통 사업용, 산림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투자나, 실거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상들이 궁금한 사람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