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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신랑/부동산

부동산 보험 "권원보험"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 부동산의 소유권에 하자가 없는지 권리분석을 해야한다. 보통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바로

등기부가 잘못된 것이었을 경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는 뜻이다.

  어떤 상황인지 만화를 통해 이해해보자. 

  

  바로 이런 상황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부동산 "권헌보험" 이다.

권원보험 :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

네이버 지식백과 - 권원보험 

  이 권헌보험은 서류위조나 사기, 대리인의 매도행위, 이중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가압류 등에따른 손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가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예시로 한 회사의 기본보장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 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The-K 손해보험

  반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꼭 숙지하도록 해야 겠다.

  •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비용,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 보험개시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 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또는 금지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 공적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서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상에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The-K 손해보험

  보험 가입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납입 3일 전까지 보험사에 매매계약서를 송부하면 되고 보험료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1회만 납입하면 된다고 한다. 법무사 과실이 보장내역에 포함되므로 해당 손해보험사와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