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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자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언리밋입니다!새해에 첫 포스팅이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무원이나 학생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1. 휴일우리가 달력을 보면 일요일 뿐만 아니라 신정, 설날, 현충일 들 빨간날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과연 이 빨간날이 근로자가 쉬는 날을 표시해 놓은 것일까요?답은 "아니다"입니다. 우리가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르는 이 빨간날은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라고 달력에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그렇다면 근로자의 휴일은 대체 언제라는 것일까요? 사실 딱 두 가지 입니다.제55조(휴일).. 더보기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차이 (13.7.1 - 1차 수정) 2013. 7. 1 - 통상임금의 GM관련 보충설명 추가 경리 업무를 하다보면 4대보험이나 기타 임금 계산에 관한 상황에서 임금을 부르는 몇가지 용어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퇴직금이나 어떤 수당의 계산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늘은 임금을 부르는 용어와 차이점을 알아보자. 1. 임금"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각종 수당 명목을 떠나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은 다 임금으로 보는 것이다. 임금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자. 2.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 더보기